대통령 퇴임 후 예우


청와대는 '청기와로 지붕을 얹은 건물'이라는 뜻으로 대통령의 집무 및 생활 공간이다.

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청와대에서 생활하게 되며,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게 된다.

하지만 대통령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.





출처: 디지틀조선 닷컴 캡처